[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에 맞춰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소환해 이처럼 판단하거나 지시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아울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 중이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를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