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5~65층 다채롭게 바뀐다…녹지 많으면 높이 터줘
서울 아파트 15~65층 다채롭게 바뀐다…녹지 많으면 높이 터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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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도 승인
설치 64년만에 심의과정 공개…일반시민 의견수렴 제도화
올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올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15~65층으로 다채롭게 바뀐다.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1958년 설치된 이래 64년 만에 처음 시민에 시범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시 담당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주요내용을 발표하면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내고 이를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2040 계획과 관련해 주거부담지수 완화, 선도 일자리 상승 등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감소·초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광역 거버넌스 교통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했다. 또 용산공원 조성을 포함해 용산을 국가상징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녹지 유지·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 과도한 인센티브 부여는 자제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제언이 있었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 때 주차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높이 35층이하 삭제...보행일상권 도입

도시기본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정비계획 심의단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한다.

지상 철도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분야별 계획과 시정운영의 지침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동대문일대  재정비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준다. 

공개공지(일반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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