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는 철도 파업…수도권 전철, KTX 이용 ‘혼란’ 불가피
2일부터는 철도 파업…수도권 전철, KTX 이용 ‘혼란’ 불가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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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 30∼40%, 화물열차 60% 감축 운행
철도 이용 대입 수시 수험생 등 큰 불편 우려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전날인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 내 전동차 안에서 대체 근무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전날인 1일 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계속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수도권 전철 전동열차와 KTX 등 열차가 30% 이상 감축 운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전철의 출퇴근 혼잡과 더불어 대입 수시면접 고사를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포함 배제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교섭을 계속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노조의 요구 대부분이 사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보다는 파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26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열차 운행 횟수가 여객열차는 30∼40%가량, 화물열차는 6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방의 대입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과 3일에는 서울대가 지역균형 면접 고사를 시행한다. 3∼4일에는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의 수시 면접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길 혼란도 불가피하다. 서울지하철 노선 중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이나 KTX는 최대한 운행률을 끌어올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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