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정보외사부장, 용산서 정보과장, 112상황실장 포함
특수본,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적용
특수본,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달 29일을 앞두고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 대상이 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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