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또다시 마약 ‘추문’…창업주 손자 마약 혐의 구속기소
남양유업 또다시 마약 ‘추문’…창업주 손자 마약 혐의 구속기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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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투약 혐의…재벌가 자제 등 10여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40)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 씨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은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도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재벌 자제 마약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홍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대마초를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총수 일가 자제 등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와 연관된 1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또다시 마약 추문에 휩싸였다.

황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를 비롯,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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