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10만5116건…15%는 무료 서비스 금전 피해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10만5116건…15%는 무료 서비스 금전 피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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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는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사례”…“세분화된 지원 기준 마련할 것”
카카오 판교 아지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건수가 총 10만5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 영업손실 등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례만 1만3198건에 달했다. 

카카오는 2일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접수한 이 같은 내용의 피해사례를 전날 열린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후 일반 이용자, 소상공인, 입점업체 등의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10월19일부터 지난 달 6일까지 19일 간 공식 채널로 접수된 피해사례 10만 5116건 가운데 83.0%인 카카오 사례 8만7198건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피해신고 주체별로는 일반 이용자가 89.6%, 소상공인이 10.2%, 중대형 기업이 0.2%였다.

유·무료 서비스로 구분하면 유료 서비스 피해는 17.1%인 1만 4918건,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신고는 15.1%인 1만 3198건이었다. 

카카오는 “나머지 67.8%는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 의견, 항의, 격려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협의체는 향후 회의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는 유료 서비스와 달리 무료 서비스 피해는 사례도 다양하고, 보상 근거나 참고할 선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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