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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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 요청…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2년 이미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각각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번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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