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강요, 다른 사업자 운송 방해 여부 등 집중 조사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파업 참여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를 강요했는지 여부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에 조사관 17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 오후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자료를 봐야 하는데 노조원들이 막아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논의를 거쳐 건물 진입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주말 제외 3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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