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다수가 ‘부정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경총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67.1%가 반대했다.
노조의 쟁의행위를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5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단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2조 개정안이 대해서는 반대 51.6%, 찬성 48.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한다”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입법 강행은 재고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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