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2027년까지 12만→6만마리로 감축…동물등록률 70%로 높여
유기동물 2027년까지 12만→6만마리로 감축…동물등록률 70%로 높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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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한 해 12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수를 2027년까지 절반인 6만마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를 조금 넘는 동물등록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 해 2000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지 않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작년 12만마리였던 유실·유기 동물을 6만마리까지 줄이고, 유기 동물 입양·기증률을 작년 33%에서 5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 53.4%인 동물등록률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작년에 2100건에 달한 개 물림 사고도 1000건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2024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맞춰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관련 연구를 마치고 2024년에 ‘동물복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전담팀(TF)을 꾸려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 제한 제도(2024년 시행), 맹견·사고견 기질 평가제 도입(2024년 4월 시행),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2023년 4월 시행)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는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위원회를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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