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뽑는다…경찰, ‘200일 전쟁’ 돌입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뽑는다…경찰, ‘200일 전쟁’ 돌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07 15: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방해·폭력, 금품갈취, 채용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집중 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찰이 8일부터 200일 동안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최근 조직적 불법 행태가 건설현장에서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7일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단속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치안감)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시·도경찰청 단위로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키로 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단속이 아니냐는 물음에 "시기가 그럴 뿐 계획했던 특별단속"이라면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총 594명(61건)을 적발, 80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1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13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