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고객 동의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8일부터 고객 동의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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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융당국, 업권별 방문판매 규준 포함,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8일부터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각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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