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즉각 집행 착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즉각 집행 착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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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결정…“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 우려”,
대상자 1만여명…“미이행 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인 8일 서울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후 9일 만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화물 기사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고 있지만, 철강과 정유 업계 등에서는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5일째 계속되고 있는 집단운송거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면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면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총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성이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서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운데) 등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 석유화학 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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