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로 시총 3800억원 허공에…투자자 피해 클 듯
'위믹스' 상장폐지로 시총 3800억원 허공에…투자자 피해 클 듯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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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치코인' 법원 가처분도 기각...한때 시총 3.5조까지
투자자들,개인지갑·해외 거래소 등에 위믹스 옮겨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위믹스 가격이 급락해 시가총액 3800억원 가량이 열흘새 사라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대표적인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그만큼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국내 가상화폐시장 전체의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7일 오후 9시4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위믹스 가격은 564원으로, 24시간 전(1100원)보다 48.73% 급락했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상장폐지 결정 직전 2200원대에 거래되다가, 상장폐지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여러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위믹스는 1500원대까지도 오르는 등 급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1100원대에 거래되던 위믹스는 500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위믹스가 지난해 11월 2만8000원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98%나 급락한 셈이다.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결정이후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3800억원가량 사라진 셈이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상장폐지 발표 전 5000억원에서 전날 오후 9시35분 기준 1148억원 정도로 3800억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했을 당시, 위믹스의 시총이 약 3조56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6% 넘게 급감한 규모이다.

가상화폐 특성상 정확한 위믹스 보유자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사태 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졸속 상장폐지 결정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본 위믹스 투자자들은 매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상장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위믹스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위믹스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2월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소명기간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프로젝트 내부 중요정보 파악·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여러 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상장폐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싼 이번 공방과 관련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내·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 이들 4대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위믹스를 원화로도, 코인으로도 사고팔 수 없게 된다.

해당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고객들은 보유한 위믹스를 출금지원 종료일까지 개인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지원 종료일은 ▲업비트 내년 1월7일 ▲빗썸 내년 1월5일 ▲코인원 12월22일 ▲코빗 12월31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거래지원 결정이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위믹스는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그러나 위믹스 거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닥사소속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만큼,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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