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서초 ·잠실·이수 재건축 '봇물'...용도·높이·용적률 완화
서울 압구정·서초 ·잠실·이수 재건축 '봇물'...용도·높이·용적률 완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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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15%' 유연화…중심시설용지 높이 40m까지
서울시 "지침 개선해 재건축 활성화"…14개 지구 단계적 전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아파트 재건축에 봇물이 터졌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해당지구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과거의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느라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돼 시간이 흐르면서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개선요구가 커지면서 27년 만인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에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14곳 현황
서울 아파트지구 14곳 현황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규정은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시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전환이 허용된다. 단, 용도 완화에 따른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에 중심시설용지는 상업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시는 "최근 개발된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돼 상업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가 역세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에 91개 필지가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와 주거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진다.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된다.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해 재건축되거나, 일정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결정 고시를 함께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침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규모 아파트지구 폐지·축소 지역
서울시 대규모 아파트지구 폐지·축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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