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스타항공 본사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태국 회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를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2017년 2월 만들어진 타이이스타젯의 설립 자본금 71억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타이이스타젯 회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자산이 2018년 70억5952만원(약 1억9604만3448바트)에서 2020년 19억5830만원(약 5437만9406바트)으로 급감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비유동성자산’이 2년 사이에 59억원 감소한 것이다.
타이이스타젯이 2018년 1억9100만원, 2020년 46억5700만원을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광고비 등 영업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다. 7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에서 몇 년 사이에 판매관리비로만 4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이유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수익에 비해 과도한 판매관리비로 미루어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의 ‘비자금 저수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타이이스타젯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가 임원으로 일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지난 1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