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상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상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2.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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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20일부터 0.5%포인트(p)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75%(10년)∼연 5.05%(50년)로 올라간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꼭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금공은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 0.35%p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이후 한은 기준금리는 8월 25일 0.25%p, 10월 12일 0.5%p, 11월 24일 0.25%p 등 총 1.0%p 인상됐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8월 23일 4.12%에서 지난 달 18일에는 5.41%까지 상승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와 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 대출실행 예정 고객도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내(자녀 유무에 따라 변동)일 경우 최대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연 3.7∼4.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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