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윤곽…정년‧주52시간제·호봉제 바꾼다
尹정부 노동개혁 윤곽…정년‧주52시간제·호봉제 바꾼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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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 필요”…연장근로 기준, 최대 1년까지 확대“
”호봉제, 기업 신규채용 제약…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12일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노동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권고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연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미노련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교수 12명으로 구성됐고, 그 동안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숙의해 왔다.

미래연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국가의 경제 동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 아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하게 권고했다. 

미래연은 “지속적인 경제 동력을 확보하려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현행 연공급(호봉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직무와 역할, 성과,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근로자 부분 대표제 활성화 해야…선택근로제 단위 3개월로 확장”

미래연은 임금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려면 근로자 부분 대표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노조가 회사와 협상을 통해 직무나 직군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근로자 부분 대표제가 도입되면 특정 직무나 직군, 부서 단위로 업무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한 회사에 여러 개의 임금체계가 공존하는 것이다. 

미래연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연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길어지면, 전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에 52시간이다. 분기 단위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156시간, 52시간×3달)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연은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호봉제, 중·고령자 고용 유지에 부정적,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연공) 중심 임금체계 대신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직군별 취업규칙 변경,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미래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대해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계층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한, 다수에게 불공정한 제도"라면서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래연은 또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LS)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미래연 권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미래연을 통한 노동개혁 과제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미래연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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