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화해야…국제기구도 권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발등의 불' 법인세는 왜 내려야 하나.
정부가 13일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세가지 근거를 설명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논리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는 2018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25%)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이 12단계(2017년 27위→2022년 39위) 하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 경쟁력은 63개 국가 가운데 같은 기간 15위에서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고 덧붙엿다.

두번째로,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효세율 17.5%(2020년)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며, 이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한,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제시했다.
세번째로 정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는 '국가의 얼굴' 이라며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서 OECD 평균 21.2%보다 3%P 이상 높고, 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고 제시했다. 특히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와 견주어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주주·종업원·정부(세수 증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