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한 채권 추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금감원, “부당한 채권 추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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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등에 추심 민원 증가…생계형 민원은 ‘패스트 트랙'으로 분리 처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는 수사 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급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줄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하루 평균 19.1건이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상승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 대상 민원인은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다. 미제출 시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다.

패스트 트랙은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이 많은 신용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 서울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한 민원이 패스트 트랙 대상이다. 지방 소재 지원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폐업·휴직·입원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이 성실한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꺾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 중 당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추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집주인을 만나거나 채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롱하는 댓글을 다는 등 지나치게 채무자를 괴롭힌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추심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사례 공유를 통해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도한 추심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쟁점을 검토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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