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용 60∼85㎡ 아파트 30% 추첨제…2030 당첨기회↑
서울 전용 60∼85㎡ 아파트 30% 추첨제…2030 당첨기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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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거주지 요건 폐지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인상, 주택 가격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규제지역내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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