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검찰 고발…'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검찰 고발…'금산분리' 위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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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지분 가진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행사
“김범수 개인은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안 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돼있는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5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법인 보유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으로 축적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센터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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