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줍줍'…2023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줍줍'…2023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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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5.5% 증가 전망…미분양 리스크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세제, 금융,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입주물량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절세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 특별공급(특공)도 만들어진다.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의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물량도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35만853가구로, 올해(33만2532가구)보다 1만8321가구(5.5%) 늘어난다.

서울은 올해 2만4115가구에서 내년 2만5729가구로 소폭 늘어난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4805가구 입주물량이 줄어든다.

반면 지방 일부지역은 입주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미분양 문제가 불거진 대구는 올해 2만653가구에서 내년 3만6059가구로 74.6% 늘고, 울산도 3856가구에서 8786가구로 127.9% 증가한다.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입주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주택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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