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로…경유는 37% 유지
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로…경유는 37% 유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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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
발전연료 개소세 15%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지난 18일 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지난 18일 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 가격 오를 듯...평시보다 L당 205원 싼 수준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라간다. 휘발유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그래도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휘발유 매점매석 차단…내년 3월까지 신고 접수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과 관련된 신고도 받는다.

◇승용차 개소세 100만원까지 6개월 연장...최대 143만원 세금감면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다. 이를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도입된 개소세 인하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압력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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