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일침...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일침...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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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금융사고 업무강화 요구
우리은행에 자산운용사 사후관리·겸영업무 관리강화 지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고, 일부안건의 경우 FDS협의체 논의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관련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기간에 부서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찰에서 특정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업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강화, 설명서 사전심의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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