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공사특혜 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공사특혜 의혹 감사 결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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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 일부 인용…국가재정법 위반 등은 기각"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박주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제기된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 국민감사 요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두 가지 외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말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는 캠페인을 펼치기에 앞서 9월 2주 동안 자필서명을 토대로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했다.

이어 지난달 10일까지 감사 촉구 서명을 추가로 실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인 700명의 명의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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