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 도입해도 차기 회장부터 적용…중앙회장 책임도 권한에 걸맞게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농협중앙회장이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이를 개정 당시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기본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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