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재벌총수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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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수 절반가량 줄어들어…혼외 출생자 생부나 생모도 친족에 포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접이다. 예컨대 총수와 친족이 합쳐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총수가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해당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이다. 하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가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특히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됐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개정안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희영 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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