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건보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내년부터 지역건보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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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 구입·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직장 건보료율 6.99%→7.09%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부터 세 들어 살던 주택을 사려고 대출을 받거나,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환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격과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지역가입자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 또는 보증금담보대출에 한해 건보료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 규정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하면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환대출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로 현재 공제신청한 대환대출 6000명과 임차 후 취득 3000명 등 9000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개정령에는 지난 8월 결정된 내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처음 7%대에 진입한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만4828원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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