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3중 보호장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3중 보호장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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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내 공포후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로써 상장사는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된다.

앞서 지난 10월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9월28일부터는 상장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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