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종전세율 50% 적용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종전세율 50% 적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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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취득세 12%→6%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자부터는 종전 중과세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의 50%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8% 적용하고, 3주택자부터는 12%를 적용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부터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택 거래는 총 45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000건)의 50.3%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취득세율이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무주택은 938만가구(43.7%)이고, 1주택은 891만가구(41.5%)다. 2주택 가구는 232만가구(10.8%)이지만, 역시 한 채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려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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