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월 32만2천원…생계급여 기준도 162만원으로 올라
내년 기초연금 월 32만2천원…생계급여 기준도 162만원으로 올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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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40만2천원으로…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월 최대 65만원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도 4인 가구의 경우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복지' 확충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에는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이면 162만289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생계급여 인상 폭만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도 넓히고 한도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도 논의해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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