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은 참고인 신문이지만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위에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 피의자로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틀)를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지원 기간 동안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MKT는 부당지원을 통해 경쟁사에 비해 12.6%포인트나 높은 42.2%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와 M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 집무실을 포함해 4개 계열사·관계사를 압수수색하고 한국타이어가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또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 부당 지원에 관련된 임직원 다수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