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반도체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제약 요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쟁 과열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이나 특허 라이선스 제공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곧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동안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면서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인텔·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여서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와 EU간 규제 격차가 국내 시장에서의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