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참고값 2025년까지 계속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3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내년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 23개 식품 유행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어 이날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제공했다.
다음달 내에 38개 유형 250여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하는 등 2025년까지 제도 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중소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참고값을 제공하고, 이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공개품목에는 초콜릿가공품(유통기한 30일→소비기한 51일), 떡류(3∼45일→3∼56일), 가공두부(7∼40일→8∼64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16∼33일로 늘어났다.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의 경우 유통기한(43∼65시간)과 소비기한(44∼66시간)이 큰 차이 없이 설정됐다. 즉석조리식품(7일→7∼8일)도 마찬가지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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