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임직원 72명, 수사의뢰, 업무 배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규정과 달리 서류 심사는 생략, 면접은 지인이 참여해 심사”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3일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러한 방식을 포함한 모두 47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건은 징계요구, 4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10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들 공공기관들이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28개 기관에서 3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이다.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채용 규정·계획 공고와는 달리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응시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면접위원은 해당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지인'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문화재단은 필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더불어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제척·회피를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응시자와 근무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이 면접 심사에 참여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특정 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에 문서위조 방지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반면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게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 구제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채용 과정의 단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150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