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GHz 서비스 중단…주파수 할당 취소 당해
KT‧LGU+, 5G 28GHz 서비스 중단…주파수 할당 취소 당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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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년 5월까지 기지국 충족시켜야 서비스 계속
KT‧LGU+ 기존 3.5㎓로 서비스…“불편 크지 않을 듯”
23일 서울 시내 한 스마트폰 판매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기지국 수가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도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28㎓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서비스는 이날 부로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사용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5G용 주파수 대역은 3.5㎓와 28㎓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일반화된 3.5㎓는 28㎓보다 속도가 느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됐다. 다만 정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의 와이파이를 위한 5G 28GHz 주파수를 사용은 당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두 회사가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해서 기지국을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다,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도 기지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용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6개월) 단축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이미 통지했다.

지난 5일에는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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