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농성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농성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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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지 뚫고 오전 8시쯤 당사 안으로 진입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관철을 위해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8시쯤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면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내일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의 단식농성 돌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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