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원…'대주주 신용 공여' 제한 위반
증선위,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원…'대주주 신용 공여' 제한 위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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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과태료 최대 9천만원 부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대한토지신탁이 과징금 40억원을 부과 받았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공사계약 체결 시 경쟁 입찰 실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6900만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17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관리형 토지 신탁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공사 계약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또 대구은행이 2018년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과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외국 연기금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최대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만8725주(3억4000만원)를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이 금융 투자 상품의 분기별 매매 명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적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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