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우대 행위 감시할 것“
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우대 행위 감시할 것“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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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에서 경쟁사 차별 취급 못하도록 할 것”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SKT·KT·LGU+) 자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다른 알뜰폰 경쟁사에 대한 차별 취급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고 밝혔다.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 자회사를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 중이며, 알뜰폰 사업자는 52곳이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작년 50.8%로 빠르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승은 LGU+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을 이유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과 더불어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선제적 시장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부품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공정위는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 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oT 분야에 있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신고사업자(자동차·가전 등 비통신 분야 사업자가 통신 기능이 부수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등록사업자보다 완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해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자사 표준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는 민간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표준인 '매터' 공동 개발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IoT 시장은 70.3%가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 B2C 거래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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