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 1373명 신년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형 면제
MB 등 1373명 신년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형 면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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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 단행…김기춘·우병우·조윤선·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포함,
輿 김성태‧이병석‧이완영 등, 野 전병헌‧신계륜‧강운태 등도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징역 2년형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을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를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하지만 경제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4년 9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는 사면을 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복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잔형 면제·복권된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복권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 선고 실효와 더불어 복권된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 조치를 받았다.

여당 인사로는 김성태‧최구식·이병석‧이완영 전 의원 등이, 야당 인사로는 전병헌‧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됐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됐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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