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10개사,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자율경쟁 촉진
카카오페이 등 10개사,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자율경쟁 촉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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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월평균 1천억원 이상 거래업체 대상
금감원,'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간편결제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빅테크 등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총 10개 회사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이들 10개 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원)의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간 자율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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