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피해접수 소상공인 3만·5만원씩 현금보상…일반이용자도 지원
카카오,피해접수 소상공인 3만·5만원씩 현금보상…일반이용자도 지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2.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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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의 통한 무료 플랫폼 서비스 첫 사회적 보상·지원 합의
'먹통' 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
'먹통' 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카카오가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카카오는 29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발표한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0만원이 넘는 피해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피해를 신고한 일반이용자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3종(영구 1종, 90일 2종)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모티콘은 다음 달 5일부터 지급된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이는 플랫폼이 민간협의체를 통한 자율협의를 거쳐 무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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