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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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초자산 부실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부실펀드 판매로 25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매된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미국 현지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했는지 등 쟁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펀드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속였는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 대표자 브랜든 로스의 기소 사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는지 등 쟁점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문제의 펀드를 설정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면서 로스 등과 공모하거나 DLI 처지를 아는 상황에서 부실한 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 등이 QS 대출채권이 부실해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도 "기초자산 대출채권 만기와 펀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 불가피하고 이 같은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다.

'원리금 보장'으로 속였는지는 "일정 수익률이 보장된다거나 안전성이 강화한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안전장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 안전이 100%보장되는 장치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으로 계속 수사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실제로는 50명 이상 대규모 펀드를 굴리면서 소규모 사모펀드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장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하나은행 직원 등 관련자 15명도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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