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운송 입찰담합' 세방 등 6개사 과징금 13억9천만원
'설비운송 입찰담합' 세방 등 6개사 과징금 13억9천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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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 짬짜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스피 등록 운송업체인 세방 동방 KCTC 등이 약 10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이들 3개사에다 한일,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로, 이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에서 짬짬이를 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3억9400만원으로 업체별로는 세방이 3억6300만원, 동방 3억4900만원, 한일 3억3100만원, KCTC 1억7300만원, 창일중량 1억300만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KCTC,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에 합의했다.

또 동방, 세방, KCTC,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답합했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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