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고발요청 기한 6→4개월로 단축…'뒷북고발' 없앤다
공정위,고발요청 기한 6→4개월로 단축…'뒷북고발' 없앤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02 16: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조달청,공정위 제재 4개월 이내에 고발할지 결정키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고발요청제 관련기관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다. 해당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해당사업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시점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이고,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는 탓에 6개월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은 공정위가 재작년 1월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지 약 10개월 만인 재작년 11월16일 고발요청 결정이 나왔다. 
언론에 공정위 제재결정이 발표된 시점(2020년 9월)으로부터는 약 1년2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기한단축을 추진한 것이다.

대신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서 외에 해당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일자(입찰 사건), 담합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자체 고발요청 지침을 개정할 때는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사건을 제재할 경우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고발여부 검토와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일정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