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自保 '주의하세요'…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바뀐 自保 '주의하세요'…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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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제출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가입자 2000만명이 넘는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환자의 치료비 과실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상향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한도에서 처리한다.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책임이 있는 척주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를 보자.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나이롱환자 및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됐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등급별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병실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환자에 우선 적용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하고 해당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도 개선됐다. 

올해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회사 등 법인간 별도특약 체결시 종업원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후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합리화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기존 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고 신고 포상금의 최고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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