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5일 첫 지급…0세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25일 첫 지급…0세 70만원, 1세 35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03 14: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포스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세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보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를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는다. 

하지만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적게 지급 받는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면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