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둘째 날인 지난 3일 단기체류 외국인 73명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 가운데 26.0%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은 26.0%로, 전날 19.7%보다 높아졌다.
PCR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검사를 받았고 61명이 확진됐다.
이틀간 누적 검사인원 590명 가운데 136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2.7%다.
3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137명으로, 지난 2일(1052명)보다 늘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160명 수용 규모의 임시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 외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 증폭(PCR)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