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無 월세’로 광고하고 임대료 부과…과징금 9600만원
공공아파트 ‘無 월세’로 광고하고 임대료 부과…과징금 9600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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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하이플러스 제재…“5년 계약 중 1년만 전세인데 광고서 은폐·누락”
SM하이플러스의 분양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입주 1년 만 전세이고 이후 4년은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데도,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로 광고해 입주민을 모은 대기업 계열 건설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부산 강서구의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시행사였던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방송·홍보 전단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 분양물은 원래 의무 임대 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이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는 계약인데도, 이런 핵심 거래 조건을 광고에서 숨기고 누락했던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는 광고와 설명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했다”면서 “시행사가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인 1500가구 서민들을 속였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과 공정위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하고 임대료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4년간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일부 주민은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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